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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94
【판시사항】
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방법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실제와는 달리 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한 인가신청서나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6,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