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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45
【판시사항】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여지의 인접건물이 모두 계획선에 맞추어 신축됨으로써 원고의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3미터나 돌출하게 된 경우 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준공되었고 그외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들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