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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41
【판시사항】
아이스박스에 관한 고안이 공지된 기존의 고안과 그 구성등이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인 사례
【판결요지】
이건 실용신안의 고안과 아이스박스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인용고안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며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73.2.8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