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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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308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와 무변론기각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과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에 대해 동법 제364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변론없이 제1심판결을 기각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