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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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44
【판시사항】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