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101
【판시사항】
저질이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쌀을 농협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무담보로 외상판매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나 일반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