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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65
【판시사항】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법조에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82.7.27. 선고 82도399 판결, 1984.5.15. 선고 84도25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