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모43
【판시사항】
위조문서인 약속어음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4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자 84모44 결정(동지), 1984.7.24. 자 84모45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