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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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97
【판시사항】
예배시간에 교인의 교회재산전용을 공표한 부목사의 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판결요지】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