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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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161
【판시사항】
군형법 제40조의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군형법 제40조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한 경우에는 초병이 안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행위에 직무태만의 요건까지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35조, 제4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