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1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0.5.23경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대광직물공장의 대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금 204,8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5년간 분할 상환하고 그 소유권을 대금완납시까지 위 중소기업은행에 유보하기로 약정하고서 위 공장 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던중 위 공장운영자금의 융통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김호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융자받아 사용한 후 위 김호근과의 사이에 그에 대한채무의 담보방법으로 피고인이 인도받아 경영하던 위 공장의 재산 일체를 김호근의 승낙없이는 타에 처분하거나 위 매매를 해제하지 않겠고 만약 위 매매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대금에서 김 호근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도 김호근의 승낙없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공장 대지, 건물, 기계 등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적법하다 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공장 및 그 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김호근에게 담보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호근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고 또한 그 처분대금으로 그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인은 김호근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 속하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기로 하고 또 그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약정내용은 특약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김호근에 속하는 재산권의 권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써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소외 김호근 소유의 대구시 수성구 중동 366의 1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하였는 바 피고인과 위 김호근은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동 김호근이 입게될 손해를 담보하기위하여 위 은행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대광직물공장 재산 일체를 위 김 호근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등 처분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위 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김호근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피고인이 위 대광직물공장 재산에 관하여 위 김호근을 위하여 이를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김호근에 대하여 부담하게될 손해배상 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