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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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867
【판시사항】
무허가 하천제방축조행위를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관리청의 허가없이 금강 하천구역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을 변경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