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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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813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피고인차량 앞으로 튀어 들어와 역사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의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갑)을 태우고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 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을)을 충격하여 넘어 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