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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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22
【판시사항】
같은 시간의 피교습자 또는 연습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설강습소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3.3.17부터 동년 5.2까지 16명(월수강자 9명, 일수강자 7명)에게 무도를 교습하였으나 이들이 매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수시로 교습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이상 피고인의 위 무도교습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