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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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감도134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갈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행위와 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공갈행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볼 수 없고, 설사 위 상해의 동기가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