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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9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 개정 전의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전의 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누1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