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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61
【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