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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79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으로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4.10. 선고 83누6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