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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23
【판시사항】
하천 골재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수수한 군청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