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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5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규정은 일정한 무사고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