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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
【판시사항】
신용장 추심대금 수령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출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