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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16
【판시사항】
가. 신고는 없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과세시 과세표준액 나. 상가 및 지하주차장내에 설치된 발전설비가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 키로왓트에 이른 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난방기계 등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위 발전설치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나. 제111조 제5항, 제104조 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