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다카744
【판시사항】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 나. 제366조, 제395조
전문
【원고, 상대방】
【피고(선정당사자),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