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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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97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가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받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동차소유자로서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 사실과 이사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인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사실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제43조의2, 제90조 제1항, 제4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