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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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79
【판시사항】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