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4.4. 선고 83노1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협박편지에 쓰여진 판시 변소에 10:20경 들어가 소변을 보고 거울있는 데서 손을 씻고 바로 나와 10보 가량 거리의 창가에서 차비생각을 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외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갈미수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증인 최인철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소정면 소제용구 창고에 은신 관찰한바, 피고인이 변소입구 우측의 소변기의 제일 안쪽에 와 옷을 벗고 소변을 보지 않고 한참있다 그옆 거울쪽에 가서 주변을 살피다가 협박편지에서 지정한 세개의 변소중 두 번째 변소문을 노크하고 사람이 있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추적 검거하였다는 진술중 두 번째 변소의 노크를 하였다던가, 소변보는 척만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부인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동인이 작성한 인지보고(수사기록 4면)중 피고인이 현장(둘째변소)에 들어가 위장하여 갖다놓은 돈 뭉치를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검거했다는 기재부분과도 어긋나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증언이나 진술의 취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되지 못하며 증인 유강열, 같은 임채경의 증언이나 검찰 및 경찰(임채경)의
진술조서중 범행전일밤 범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약속을 지키라는 요지의 경상도 사투리의 25 내지 2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ㆍ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점은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의 피해자에게 온 확인전화의 목소리는 표준말에 가깝다고 진술함)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라고 볼 압수된 협박편지와 피고인의 시필 및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탄원서를 대조 감정한 최원섭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필은 자획이 직각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등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필적으로 그 필법과 습성이 은폐된 필적으로 추정되어 감정불명하고, 탄원서의 필적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수집된 자료인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은폐된 필적이라도 다소의 특징은 연관성이 있는데 상호필적이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볼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위 협박편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또한 원심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제12정) 및 경위서(제32정)의 각 필적은 자획이 직각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등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필적이고 그 기재상태로 보아 필법과 습성이 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건 협박편지와는 다른 필적으로 의도적으로 위 탄원서, 경위서, 자술서, 시필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시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은폐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위 감정결과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술서, 경위서, 탄원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필법과 습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에 의하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결국 범죄의 사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추측과 의심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