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296
【판시사항】
단종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