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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95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헌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74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2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