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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97
【판시사항】
전문음식점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행위를 묵인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읍청소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읍 청소계장)가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업주를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에게 소개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영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위 기획예산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