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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6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