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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5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