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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14
【판시사항】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