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88
【판시사항】
사업소득금액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특수사정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득세법 제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