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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09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의 의미 나. 한국은행이 지점신축을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시행한 경우와 재산세의 면세사유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의 면세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국은행이 지점 신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질조사와 설계를 하고,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물론 건축을 하면서 본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국은행법 등과 같은 법률상의 절차나 제약때문이었거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의 면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재산이라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율에 의한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재산세(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 전의 법)제9조 제1항이나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재산세면세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