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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49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미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 소외 단체가 투자한 건축공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건물중 1동을 매도하였다면 원고 법인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매도행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7.12.5 개정전의법) 제59조의2 제1항,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80.12.13 개정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