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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46
【판시사항】
전선보호관에 관한 고안이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凸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라면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