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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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25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전문
【청구인겸, 반심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