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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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므46
【판시사항】
처가 시어머니 간호시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사실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결요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