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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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090
【판시사항】
언쟁중 흥분끝에 격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언쟁중 흥분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6.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