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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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13
【판시사항】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선박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6. 선고 1970도2591 판결, 대법원 1974.11.12. 선고 1974도16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