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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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153
【판시사항】
부정유출된 맥주의 가액을 미8군내 음료판매처의 금정등록기에 찍어 넣어 준 경우 관세포탈방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