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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23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3. 자 84모34 결정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