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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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05
【판시사항】
수위가 시장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접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0조, 제395조, 제3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