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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66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