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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36
【판시사항】
시장관리법인이 점포소유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