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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77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과 그 어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4,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구 동법시행령(1978.12.31 대통령령 제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