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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53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나.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