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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45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서를 교부받은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민법 제680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23조,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전의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