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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8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나. 근무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요양신청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수행중에 있은 부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소방공무원이 소방훈련중 입은 요부염좌가 완치된 것으로 믿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한 것을 1981.9.25 진단받은 결과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나. 제81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