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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6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7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